수원 / 50대 남성 /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5639만원 탕감

등록일 2025.08.08
조회수 16

소득이 근로계약서보다 30만원이 상향되어 소득은 변경하면서 추가생계비용으로 월세를 25만원 산정하여 인정받음. 배우자가 재직중으로 미성년자녀 1명을 0.5인 반영하라는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배우자 수입은 월등히 낮으며 외국인으로 언제 실직할지 모른다는 것으로 최대한 다투어 1인 모두 인정받음. 급여압류를 받았는데 법원이 중지명령을 불허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결정받음.

  • 이전글 서울/ 40대 여성 /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4억 8400만원 탕감
  • 다음글 전주 / 40대 남성 /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6722만원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