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60대 남성 / 급여소득자 / 개인회새개시결정 / 2억4,185만 원 탕감

등록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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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로 생계와 채무 변제가 어려웠던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보험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계약자 변경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보험에 채무자의 금전적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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