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40대 남성 /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개시결정 / 8,185만 원 탕감

등록일 2025.08.19
조회수 18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이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4인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생계비를 인정하였고, 1차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한 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 서울 / 40대 남성 /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개시결정 / 1억3,530만 원 탕감
  • 다음글 수원 / 40대 남성 / 급여소득자 / 개인회생개시결정 / 1억2,244만 원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