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40대/남성/급여소득자/63.3%탕감

등록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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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혼 후 일용직으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으나 아버님의 지병 등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쌓은 경우로 딸과 아버님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고 일부 인정을 받아 월변제금 약 28만원가량 변제하는것으로 63.3% 탕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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