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 60대 여성 / 급여소득자 / 개인회생 개시결정 / 4,139만 원 탕감

등록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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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이나 딸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을 하는 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인해 월 변제율이 12%로 상당히 저조함을 법원에서 지적 받았으나 월 16만원의 변제금은 유지하면서 변제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하여 변제율을 19%로 올리고 총 5,128만 원의 채무 중 4,139만 원을 탕감받는 것으로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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