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40대 남성/ 근로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5,193만원 탕감

등록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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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일당 13-15만원을 받고 있으나,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구조로 매달 소득변동이 컸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유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으며,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중임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 반영없이 많은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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